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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8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되는 합헌적인 규정이다.

피고인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 하에 시위용품을 갖추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에 참여하였고, 관할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0: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짜 사장 B가 우리문제 해결하라’, ‘재벌의 갑질을 멈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C를 구속하라, D은 각성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해산명령불이행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 앞 노상에서 진행된 집회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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