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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65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0. 16:47경부터 17:26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태평로 등에서 개최된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에 참석한 4,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등 일대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노래 및 구호를 제창하고, 그곳 일대 도로를 행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사진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고, 집회에 참석하여 앉아 있었고 행진하였다는 등의 진술) 수사기록 제15, 17쪽 등 참조

1. 정보상황보고서 수사기록 제42쪽 등 참조

1. 집회 장면 사진 수사기록 제96, 98쪽 등 참조

1.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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