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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1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 앞 도로(세종대로 또는 태평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도한 ‘8ㆍ15추진위’가 개최한 ‘8ㆍ15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되던 같은 날 11:40경부터 12:5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위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경찰청 앞에서부터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를 경유하여 독립공원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B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1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2.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부터 19:42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야4당ㆍ범국본’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야4당ㆍ범국본 야간문화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11경부터 21:19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1,5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저동로터리, 을지로2가, 성모로터리, 퇴계2가 로터리, 명동 밀리오레, 을지로입구, 을지로2가 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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