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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9. 제주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84』

1.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8. 00: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673』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4. 4. 10. 20: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도 없고 수중에 현금도 얼마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합계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주류를 각 제공받았다.

2. 사기(분실카드 사용),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17. 10:0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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