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30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0세)가 피고인의 사무실 건물 밑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시비되어 화가 나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찌르고 손으로 턱을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