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1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은 2014년 8월 말경부터 2016. 6. 30.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 18:00 경 전주시 C 아파트 1206호에서 피해자가 집안 살림에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자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플룻 악기( 시가 약 3,000,000원 상당) 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하여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자 " 휴대폰을 안 받으려면 왜 가지고 다니느냐
" 고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 시가 약 352,000원 상당) 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