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3고합12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3. 14:35경 창원시 의창구 C자동차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같은 구 F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주행하면서 “니는 오늘 죽어봐야 된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7분가량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하다가 지면에 추락하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C자동차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630,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