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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5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3동 1312호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71세)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비골근위축증으로 인하여 걸음이 불편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받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장애를 비관하여 자주 술을 마시며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사람으로, 2013. 11. 일자불상 21:30경 위 집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가져와 피해자 옆에 놓고, “씹할년아. 같이 죽자 내 배 팍 찌르고 당신 배 팍 찌르면 둘 다 창자를 쑥 꺼내 가지고 죽을 거 아이가”라며 위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2:00경 위 집에서, 위 식칼을 피해자 옆에 놓고 “니 죽고 내 죽으면 될 거 아이가. 씹할년. 창자를 빼가지고 죽자.”라며 위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집에서, 위 식칼을 피해자 옆에 놓고"씹할년. 좆같은

년. 같이 죽자"라며 위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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