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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31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19: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 빌라 402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2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고인의 딸 피해자 D( 여, 21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부엌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밸브를 열고 “ 다 거실에 모여라.

불 싸지르고 다 죽자” 라며 마치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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