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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다3256
손해배상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73,924,984원에 대한 2014. 3. 21.부터 2014. 11. 14.까지 연 5%의...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을 확실히 체결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액세서리 물품을 포스코건설에 납품할 능력이 없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액세서리 물품을 납품받지 못할 경우 포스코건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포스코건설이 주재한 설명회에 원고와 함께 참석하여 포스코건설로부터 이 사건 액세서리 물품의 사양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던 점, ③ 원고가 포스코건설에 대한 입찰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되자, 피고도 원고와 함께 포스코건설에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인사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포스코건설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급금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했는데, 피고는 원고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를 원고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⑤ 원고와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도 포스코건설이 주재한 1차 선적물량에 관한 회합에 원고와 함께 참석하여 포스코건설에 납품대상인 액세서리 물품의 사양, 단가 인상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와 포스코건설의 이 사건 계약체결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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