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9 2014가단116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철설비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소외 포스코건설로부터 포스코건설의 포항 공장에 설치할 가열로 제작을 발주 받았고, 피고는 위 가열로 제작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2.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니언 샤프트(Pinion Shaft) 등의 물품 8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198,000,000원(= 공급가액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으로 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납품기일은 2012. 5. 15.이었는데, 발주처인 포스코건설이 몇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 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수정하여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포스코건설의 승인을 얻어 납품기일을 2012. 7. 31.로 연장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품들 중 베어링 하우징, 베어링 커버 등의 부품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위와 같이 물품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직접 공급하기로 약정한 부품들을 일명 ‘사급품’이라고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급품 공급이 지연되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사급품에서 베어링 커버가 오일씰 규격이 다르게 가공되어 있고 그리스 주입구가 오일씰 외경 부위에 가공되어 있어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다시 제작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공정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었다.

마. 위 다.

항 및 라.

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