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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9』 피고인은 C(주)과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7. 3. 7.경 (주)포스코건설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외 4필지 토지 5,283제곱미터와 그 철골구조물 일체(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69억 5,2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한 뒤, 대전 유성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6층, 건물 연면적 약 95,700평방미터, 사업비 약 1,000억원의 근린상가 및 공동주택 신축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5. 초경 대전 서구 F빌딩 5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C(주)과 D(주)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육군 공병대령으로 전역하였고, 위 회사의 사장이나 주주 등이 군 장성 출신이라 신용과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이다”라며 자금력을 과시하면서 "C(주)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주)포스코건설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공사를 선정하여 그 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군인공제회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였다.

우선 철골 철거공사를 해야 하는데 설치된 철골을 약 4,000톤으로 추정하고 킬로그램당 100원으로 하여 철거공사 완료 후 철골을 직접 처리하여 4억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기로 하되 우선 그 이행보증금으로 2억원을 달라, 늦어도

7. 30.까지는 철거공사를 착수하게 해 주겠고 만약 그때까지도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보증금의 배액을 배상금으로

8. 30.까지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8.경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철골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주)포스코건설에 계약금 10억원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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