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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30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4 층 건물 중 3 층에 있는 전자제품 조립 업체인 ‘E’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4:30 경 위 ‘E’ 사무실에서 며칠 전부터 근로를 제공한 중국 국적의 피해자 F( 여, 37세 )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폐 깡통을 버리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E '에서 발생하는 폐 깡통은 화물용 승강 기 부근에 모아 놓은 다음 화물 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1 층으로 내려 보내

처리하고 있었고, 한편 ’E' 가 있던 위 건물 3 층에 화물용 승강 기가 멈춰 있지 않아도 화물용 승강기로 통하는 출입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물 용 승강기 부근의 추락 위험을 고지하여야 하고, 화물용 승강 기 부근에 추락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층에 화물용 승강 기가 멈춰 있지 아니할 경우 화물 용 승강기로 통하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했어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 지시를 하여 폐 깡통을 버리려고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마침 열려 져 있던 화물용 승강 기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 1 층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상황보고서

1. 요양 급여 신청서

1.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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