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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12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가 일어난 건물의 임차인으로 건물의 구조 내지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식당 일을 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이므로 핸드폰 부품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지 않는 피해자가 이 사건 폐 깡통을 옮기다가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 기 출입문에는 빨간색으로 조그맣게 ‘ 제한 구역’ 이라는 표지만 붙어 있을 뿐, 외관상 보통 일반 출입문의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위 출입문을 화물용 승강 기 출입문으로 인식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위 출입문에는 “ 화물용 승강 기 출입문이며, 화물용 승강 기가 멈춰 있지 않더라도 그 출입문이 열려 추락할 수 있다” 는 등의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전혀 명시해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 자가 식당 업무만을 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함께 일한 G는 피해 자가 주방 일도 도와주고 위층에 올라와서 작업도 도와주는 등 여러 잡다한 일들을 해 왔다고

진술하고 피고 인도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④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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