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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12 2017구단380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6. 12. 27. 19:00경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로 2017. 3. 14. 피고로부터 2개월(2017. 4. 10.부터 2017. 6. 8.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이의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11. 2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내려진 후 2017. 12. 18. 위 재결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2017. 12. 29.부터 2018. 1. 27.까지로 하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5일(2017. 12. 29.부터 2018. 1. 12.) 및 과징금 240만 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재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조정권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재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적대적인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사건 당시 D은 대학생이었고, 성인인 친구들과 함께 원고의 가게에 방문하였으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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