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6. 12. 27. 19:00경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로 2017. 3. 14. 피고로부터 2개월(2017. 4. 10.부터 2017. 6. 8.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이의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11. 2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내려진 후 2017. 12. 18. 위 재결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2017. 12. 29.부터 2018. 1. 27.까지로 하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5일(2017. 12. 29.부터 2018. 1. 12.) 및 과징금 240만 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재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조정권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재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적대적인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사건 당시 D은 대학생이었고, 성인인 친구들과 함께 원고의 가게에 방문하였으며,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