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07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4,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4,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