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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07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4,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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