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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2728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10,72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1.부터 2010. 9.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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