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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9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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