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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875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04,071원 및 그 중 48,842,421원에 대하여 2010. 2. 25.부터 2015.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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