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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66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0.부터 2010. 10. 30.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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