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66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0.부터 2010. 10. 30.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