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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238734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비록 명시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동수급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주식회사 태영건설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위 승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2007. 10. 9.경 내지 2007. 10. 15.경에 이르러서는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포기하는 등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적어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의 탈퇴 조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기성대가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장래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될 뿐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기성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데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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