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태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는 대표시공사를 피고 지신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신토건‘이라 한다)로, 출자비율을 피고들 각 35%, 태영건설 30%로 정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한 다음, 2002. 5. 28. 대한민국(소관 : 충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충북선 철도의 오근장역사 신축기타공사(1차, 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들 및 태영건설은 2002. 7. 말경 위 도급계약 내용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태영건설이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단독시공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 및 태영건설은 위와 같이 공동수급체로서 2003. 1. 28. 충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충북선 철도의 오장근역사 신축기타공사(2차, 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라.
태영건설은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다가, 2003. 10. 24. 그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신정건설(이하 ‘신정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신정건설에 이 사건 제1, 2차 공사의 수급인의 지위를 양도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태영건설에서 신정건설로 변경되었으며, 출자비율도 피고들 각 36.53%, 신정건설 26.94%로 변경되었다.
태영건설은 2004. 3. 10.경 최종부도처리 되었다.
마. 피고들은 2004. 5. 19. 철도청에 신정건설이 파산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공사수행능력이 없으니 이 사건 제2차 공사의 공동수급체에서 신정건설을 퇴출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충북지방조달청은 2004. 10. 7. 이 사건 제2차 공사와 관련한 지분율을 피고들 각 50%, 신정건설 0%로 변경하였음을 피고들 및 철도청 등에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