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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8가단51034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단 피고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경기도 지역에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서, 2017. 5.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20. 5. 26.’로 정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해주었다. 2)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1. 27.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8. 5. 9. F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82,378,95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 보전조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돈 중 2,417,66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율을 연 10%로 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1 망인은 2017. 12. 22. 여동생인 피고 D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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