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K9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 2,500만 원, 대출 기간 : 18개월, 연 이율 : 13.4퍼센트, 월 납입 원리금 : 1,546,700원’의 조건으로 중고차 오토론(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승용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납입 원리금을 기한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며 위 K9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차용하려는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직원의 급여 2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위 K9 중고 승용차를 운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월 납입 원리금을 기한에 맞춰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C의 불상의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D K9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 및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대출)신청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