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어 성관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C 분회’의 부회장으로서 E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20여 년간 알고 지내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58세이고 피해자는 65세였는데,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상 배우자가 있고 그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옷과 신발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 따라갔다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정신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성관계하려는 것에 대해 거부 또는 저항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