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는 사회지수가 56이고 사회연령은 9세 수준으로서, 구체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은 5세, 작업능력은 7세 수준에 불과하여 간음에 대한 항거능력은 유아 수준에 불과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③ 피해자가 결혼을 한 적이 있는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관하여 “남자하고 여자하고 잠깐 놀고 가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등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성관계를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간음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약 1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스스로 ‘성관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성관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