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9148호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연대보증인들인 C, D,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피고 사이에서는 2009. 12. 3. ‘피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되, 70회 분할하여 2009. 12. 31.부터 2015. 9. 30.까지 매달 말일에 4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각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무렵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위 소송에서 B, C, D에 대하여는 2009. 12. 17.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위 판결 및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7. 19. 피고 등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4. 1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