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2. 12.경 광고홍보 대행업체인 ㈜프럼에이에게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빌딩 1층 로비에 ‘신년맞이’ 대형 현수막 2개(규격 6.8m × 10.5m, 8.7m × 4.8m)를 디자인하여 제작설치하는 작업을 대금 426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다.
나. ㈜프럼에이는 위 작업 중 디자인 부분은 ‘E’(사업자 F)에게, 현수막 인쇄 부분은 ㈜천성애드컴에게, 현수막 게시 부분은 ㈜G에게 각각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는 ㈜G에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2. 19. 18:00경 ㈜G의 H 실장 등과 D빌딩 1층에서 유압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유압사다리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에 깔려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제2-3요추간 압박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두부 열상’의 부상을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프럼에이가 1차로 수급한 현수막 제작설치 작업이 건설업에 해당하고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며, 2013. 3. 11.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프럼에이가 1차로 수급한 현수막 제작설치 작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이것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