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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06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4. 08:50경 원고 소유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주시 보문로 182-27 소재 도로에서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급성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 출혈성 폐좌상(기흉),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3, 4, 5번), 제4, 5번 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좌측 치골 상지 골절, 외상성 수두증 및 경막하수종’을 진단받고, 2017. 4.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규정을 법률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위 부칙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편 그 결정 이유에서 입법자는 적어도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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