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C(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 소속 물리치료사인데, 2017. 4. 6. 08:26경 원고 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대뇌 타박상,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절(개방성), 경추 제2~7번 다발성 골절, 흉추 제1~3번의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7. 사고차량이 원고 소유 차량으로 사고발생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사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규정을 법률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위 부칙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의 경우도 위 2019. 9. 26.자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