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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76228
건물명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8.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상가(104호) 34.7㎡(“이 사건 건물”)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 1,200만 원 (2) 차임 : 월 100만 원(매월 말일 후불 지급, 관리비 포함), 부가세 별도 (3) 존속기간 : 2015. 10. 12. ~ 2017. 10. 12. (4) 계약해지 :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7. 7. 25. '2017. 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 각 56/175, 선정자 D: 28/175, 선정자 E: 15/175, 선정자 F, G : 각 10/175}를 마치고, 2017. 9. 5.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사업자등록(종목: 주택임대) 정정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I“라는 상호로 I를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7. 8. 21.경 피고가 2016. 12월분부터 2017. 7월분까지 계속하여 2회 이상 월 차임 110만원(부가세 포함)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제4조의 해지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7. 11. 4. J외 1인에게 매도되어 2018.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공유자지분전부에 대하여 J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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