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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12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40.04㎡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는 2015. 8.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4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6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8. 12.부터 2017.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 차임 및 관리비를 2015. 9. 21.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는 2015. 12.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 시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금으로 각 월 1,235,000원[=(차임 2,100,000원 부가가치세 210,000원 관리비 160,000원)/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가 이 사건에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는 피고의 고객들의 주차를 제한하고 주차에 대한 민원을 넣거나 고객들에게 차임 연체 사실을 알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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