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3009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81,085,657원, 선정자 B은 55,972,97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4...

이유

1. 유류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에게 다음과 같이 총 81,085,65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① 2017. 9. 10. 부산항 해상에서 5,446,479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유류를 현장에서 선박에 급유 ② 2017. 10. 10. 기선 C(예인선)를 통하여 18,225,64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유류를 현장에서 선박에 급유 ③ 2017. 11. 10. 기선 D(예인선)를 통하여 11,446,318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유류를 현장에서 선박에 급유 ④ 2017. 11. 8.부터 같은 달 12.까지 4차례에 걸쳐 기타 예인선을 통하여 45,967,220원 상당의 유류를 현장에서 선박에 급유 2) 원고는 선정자 B(상호: E)에게 다음과 같이 총 55,972,97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① 2017. 9. 8. 부산항 해상에서 11,953,529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유류를 현장에서 선박에 급유 ② 2017. 10. 10. 기선 C(예인선)를 통하여 21,641,053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유류를 현장에서 선박에 급유 ③ 2017. 11. 10. 기선 D(예인선)를 통하여 22,378,394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유류를 현장에서 선박에 급유 [인정근거] 갑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산세무서장에 각 사실조회결과(2018. 7. 16.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는 유류대금 81,085,657원, 선정자 B은 유류대금 55,972,97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정자 B은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모두 피고의 채무이고, 선정자 B은 채무가 없으며, 단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