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3. 육군에 입대하여 2015. 5. 18. 전공상 전역(상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1.부터 3985부대 B 행정병 보직을 맡아 근무하다가 2014. 8.경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하 ‘을지훈련’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2014. 8. 25. 야간훈련을 위하여 계단을 오르는 도중 굴러 떨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추간판탈출증 L4-5(경피적내시경 추간판절제술 및 후외측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상이에 대하여 신규 신체검사 결과 ‘7급 6109호’ 판정을 받고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2.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L3-4, L5-S1(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고 한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상이를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여 달라는 적용대상구분 변경등록신청과 이 사건 제2상이를 추가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대상구분 정정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과 추가상이처 불인정결정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0.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