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가단114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층,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층,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