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48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6,6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6,6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