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55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46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46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