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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3. 9. 오후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23 부 평 4 동 성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우체국 계좌 (C)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과 피고인의 형인 D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E), 새마을 금고 계좌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총 4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각 카드 뒤에 적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금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복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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