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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1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인근 토지에 대한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한 분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 14. 20:20경 위 D 식당 2층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안주 가져와, 오리 한 마리 가져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50경 위 D 식당 출입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상속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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