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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 21. 11: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면서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각각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1. 21. 11:40경 위 ‘F식당’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각각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 알루미늄 새시를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2. 22:00경 위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막걸리 한 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종업원 G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 집기를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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