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68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되 원금은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7.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D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이율 55.71% 상당의 이자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으로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더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 된다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