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나60956
청구이의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9. 2. 19. 자 2019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8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9. 2. 19. 피고 앞으로 액면 금 1억 2,765만 원, 지급기 일 일람 출급,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 1 장(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공동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9년 32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2020. 4. 2.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약속어음 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되, 소송 진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의 부담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