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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8 2018나117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13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13면 10행의 “단정할 수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당사자 사이에 동업을 해지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차를 두고 정산금을 확정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온 것이라면 동업해지계약서나 정산서의 작성 및 첨부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 1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동업계약상 C의 투자지분은 8억 원(25%)이나 C가 실제로 투자한 돈은 3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 역시 이 사건 동업계약상 투자지분은 24억 원(75%)이나 실제로 투자한 돈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 9억 원뿐이었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등 나머지 필요경비는 모두 피고 명의의 대출을 통해 조달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또는 임대 수익금 등으로 대부분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C의 투자지분은 각 9억 원(75%)과 3억 원(25%)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비율대로 대체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C에게 투자지분 25%에 상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⑦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참조 . 피고와 C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매매 또는 임대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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