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15:13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서세종IC에서부터 같은 날 16:42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2. 9. 23. 16:46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17km 지점에서 배우자 D를 태우고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단속장소에 도착하기 직전 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위 D가 단속될 때까지 피고인 대신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위 F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12. 4. 영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D의 진술과 동일하게 위 단속 당시 D만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범인도피 결의를 강화시키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2. 12. 12.에도 영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단속 당시 D만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자에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은 오기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