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F 지하 1층에 있는 안마시술소인 ‘G’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G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9.중순경부터 2012. 10. 17. 02:00경까지 부산 수영구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약 30평의 공간에 성매매 장소인 룸 4개에 월풀 욕조와 침대를 설치하고 여자 종업원인 C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1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C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2. 10. 17. 10:00경 위 ‘G’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실업주로 조사를 받고 온 B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를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기왕 니가 실업주로 조사를 받았으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술해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9.중순경부터 2012. 10. 17. 02:00경까지 부산 수영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을 대신하여 카운터를 관리하며 손님이 오면 요금을 받고 손님을 안내한 후 성매매녀인 C를 손님이 있는 방으로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G’의 실업주 A으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안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