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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2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18: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남영우체국 부근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B(남, 47세)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2,500달러의 돈을 통장계좌로 이체해야 되는데 사정상 이체 받을 예금계좌가 없어서 그러니 예금계좌, 비밀번호와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그 계좌로 이체된 나의 돈을 인출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C 및 계좌 비밀번호를 고지 받고 위 계좌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3. 1. 17. 10:23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신한은행’내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처음 85만원, 곧이어 40만원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25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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