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위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5. 5. 28.경 피해자 E(여, 62세)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주면 러시앤캐쉬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부터 2015. 5. 29.경까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0,8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B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합계 10,8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5. 28.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5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