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이 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좌 입금을 통해 증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F, G 등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들에게 전해 주라.”고 거짓말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일명 ‘H’를 통하여 피고인들을 수금책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F, G 등 계좌 명의자를 만나 그들이 인출한 피해금원을 받아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H’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6.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4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장을 접수하여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사 중이다. 당신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계좌 입금을 통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2. 10:56경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