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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0 2020구단52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0. 17. 23:3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렉스턴 승용차량의 옆 부분을 위 SM3 승용차량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19.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90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때 음주측정이 있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045%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넘지 않았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5km 에 불과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가 회사원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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