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3. 15:0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인적피해 : 경상 1명,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원고의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되자 원고에게 훈방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의 훈방 통보로 인하여 채혈측정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0.045%)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력을 인정하여 그 수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인 0.055%를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